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일단 저는 지방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담당사무는1. 소방안전대책2.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관련 업무3. 소방특별조사자 정기교육4. 행사장 안전점검 등5. 화재발상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우리과 업무1.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적발 및 처벌2. 건축, 위험물, 다중이용업소, 방염 등 관련 허가 및 동의 민원처리3. 소방ᆞ위험물 안전관리자 선ᆞ해임 등 관련 민원처리2017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모든 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은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해야합니다.이에 따라 전국 각 소방서에서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기증창구를 통해 기업에서 기증받아 무료로 배부 및 설치하고 있었음우리 서는 기업에서 직접 기증을 받지 않고 마을 이·통장에게 연결해주고소방직원 및 의용소방대가 설치해주는 시책을 하려고 합니다.(본 질의) 위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해주는 기업에서 관련 공문을 요구(근거문서로 사업추진)하는데 응해도 되는지?2.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대상에도 지원이 가능한지?3. 어느 정도까지 기업에서 마을에 지원(소화기, 감지기)을 해도 되는지?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소화기 등이 소방서에 귀속 또는 기부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소화기 등을 받아 기부자의 의사에 맞게 취약 계층 등에 단지 ‘전달’하는 정도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의 수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금품등 수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회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고(목적의 공익성), 소방당국의 강압·강제 등이 없이 사업 참여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절차의 투명성),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취약 계층에게 소화기 보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사용의 적정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다만, 질의사항과 같은 공문 발송 여부,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은 해당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