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해외 출장 시 통역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건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어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공공기관 측에서 해외 선진 사례를 배울 목적으로 먼저 요청을 하여 당사의 해외 계열사와 해외 공공기관을 함께 방문합니다. 공공기관에서 3명, 당사에서 2명, 총 5명은 해당 해외 출장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데,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당사가 통역가를 고용하여 같이 다닐 예정입니다. 통역가에게 지급하는 100만원 상당의 비용은 당사가 모두 부담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2호의 예외 인정 가액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고 동 항 제6호나 7호에도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