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반 해외 출장 시 통역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건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어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공공기관 측에서 해외 선진 사례를 배울 목적으로 먼저 요청을 하여 당사의 해외 계열사와 해외 공공기관을 함께 방문합니다. 공공기관에서 3명, 당사에서 2명, 총 5명은 해당 해외 출장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데,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당사가 통역가를 고용하여 같이 다닐 예정입니다. 통역가에게 지급하는 100만원 상당의 비용은 당사가 모두 부담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2호의 예외 인정 가액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고 동 항 제6호나 7호에도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홈페이지 문의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관계, 통역 서비스 제공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이 이용하는 통역 서비스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