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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주례 자격 및 사례금 문의

지방공무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되어 현직 도의원에게 주례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청탁금지법등에 접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의 관행대로 주례를 봐주신 것에 대한 답례로 사례금 또는 선물을 드릴까 계획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또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직 도의원이 지방공무원 결혼 시 주례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례에 대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례에 대한 사례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