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의 국립대학교 법인 이사회 참석에 관한 문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임원의 국립대학교 법인 이사회 참석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기관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금번에 선임되신 임원(이사장)은 선임 당시 국립대학교 법인의 이사 직위에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는 바,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 후 국립대학교 법인 이사회에 참석 할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