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프로축구단 광고후원 유치활동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청 체육생활과에 근무중인 정상훈(☎ 062-613-3521)입니다.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개 요 광주광역시는 월드컵 4강성지인 광주에서 ‘프로스포츠를 위한 시민화합과 유소년 축구 지원 등을 통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시민’을 주식회사 형태로 창단하고(2010. 12. 16), 그 운영재원을 市 보조금, 입장료 수입(연간회원권 등), 광고후원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음.▣ 질 의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시민프로축구단 재원 마련을 위해 광고후원 요구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후원 금액의 범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함.
ex) 운동장내 업체홍보(A보드, 현수막), 업소 내 부착용 배너, 회원증서 제공, 후원금액에 상당하는 입장권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