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민프로축구단 광고후원 유치활동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청 체육생활과에 근무중인 정상훈(☎ 062-613-3521)입니다.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개 요 광주광역시는 월드컵 4강성지인 광주에서 ‘프로스포츠를 위한 시민화합과 유소년 축구 지원 등을 통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시민’을 주식회사 형태로 창단하고(2010. 12. 16), 그 운영재원을 市 보조금, 입장료 수입(연간회원권 등), 광고후원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음.▣ 질 의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시민프로축구단 재원 마련을 위해 광고후원 요구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후원 금액의 범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함.

ex) 운동장내 업체홍보(A보드, 현수막), 업소 내 부착용 배너, 회원증서 제공, 후원금액에 상당하는 입장권 제공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기업의 후원·협찬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거나 공직자등이 후원·협찬에 관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후원 등이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