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해외행사 취재지원 가능 여부 질의
저는 민간 건설단체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해외 유관 건설단체와 국가별 건설업체 교류, 국제친선, 협력관계 증진 등을 위해「아시아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ian and Western Pacific Contractors' Associations)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적 행사를 18개 회원국이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금번 IFAWPCA 행사는 말레이시아 건설협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우리 건설단체가 초청을 받아 11월중, 대표단장과 단원을 포함하여 수십개의 건설업체가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할 예정입니다.
2015년까지 우리 단체는 행사의 프로그램 홍보와 외국의 선진기술 전파를 위해 우리 기관을 출입하는 기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행사기간 동안 취재지원을 협조해 왔습니다. 취재 지원내역은 왕복 항공료, 숙박료, 식비, 현지교통비, 골프비(또는 관광비) 등이 포함되고 비용으로는 1인당 400~500만원 정도가 됩니다.금년에도 일부기자의 취재지원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러한 해외 국제행사에 언론사 취재지원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정하고 있는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조속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