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대학 출강 시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인지
공무원이 강의를 맡게 되어 사립대학교에 1학기 동안(약 4개월) 매주 출강할 경우에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하는 지 아니면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이 강의를 맡게 되어 사립대학교에 1학기 동안(약 4개월) 매주 출강할 경우에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하는 지 아니면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