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행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경로행사 운영비 관련안녕하세요. 경로행사 사업을 추진 예정 중인 담당 직원입니다.저희 구청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동 주민센터로 보조금을 재배정할 예정입니다.보조금 외에도 경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후원금품을 받고자 하는 곳이 있어경로행사 운영비 운영 방법을 아래 3가지로 분류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cf. 경로행사 운영비 운영 방법 분류1.배정된 보조금 예산만으로 운영 시: 주민자치위원회 추진가능2.천만원 미만의 후원금품 모집하여 운영 시: 비영리(임의)단체 추진가능 (단체명으로 된 통장 및 카드 발급받아야 하므로 고유번호증 등록 필수)3.천만원 이상의 후원금품 모집하여 운영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모집 질의사항1.경로행사를 계획 예정인데, 각 동에서 후원금품을 받을 경우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처리 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의단체를 구성 시에,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cf. 붙임 1파일 참고. 질의사항2. 공무수행사인은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 중에 어떤 단체가 포함되는지. cf.동별 단체는 각 동별 상이 ex. 주민자치, 통장,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마을 만들기, 방범기동순찰대,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로당협의회 질의사항3.행사 시 관내 법인회사에서 자체제작한 수건 같은 후원품을 행사에 참여한 노인분들께 증정 시 문제가 안 되는지a.아래 법률에 따라 해당 회사법인을 임의단체의 소속원으로 포함시킬 경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맞는지.b.임의단체 상관없이 경로행사에 관내 법인이 수건 증정이 가능한건지.cf.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붙임1]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 받은 내용 “수원시 질의 및 답변”Q□ 현 황〈 동 경로잔치 개요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 일 시 : 2017. 5월, 10월중 ○ 장 소 : 수원시 42개 동 개별 선정 ○ 주 최 : 수원시 42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 참석인원 : 어르신 동별 1,000 ~ 2,000여명 참석 초청내빈 :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 ○ 주요행사내용 식전행사 공연 의식행사 국민의례, 표창수여, 기념사, 축사 등 한마당 잔치 점심식사 및 다과 제공(축하공연)□ 질 의 1) ○○동 경로잔치를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으로 행사비용을 충당키 어려워 ○○동 관내 독지가(단체)로부터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2) ○○동 봉사단체가 연합하여 「○○동 경로잔치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경로잔치를 주관할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으로 행사비용을 충당키 어려워 ○○동 관내 독지가(단체)로부터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상기 사안의 경우,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와 상한금액은 얼마까지인지?A. (질의 1에 대한 답변) -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ᆞ면ᆞ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하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됨 - ○○동 경로잔치를 주관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무수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서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제15조 및 제16조) 상기 조례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가 있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령상 “심의사항에 관하여”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경로잔치를 주관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움 - 예컨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복지를 위해 경로잔치를 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면 경로잔치를 주관하는 것은 공무수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후원·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임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질의 2에 대한 답변) - ○○동 봉사단체가 연합하여 「○○동 경로잔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경로잔치를 주관할 경우, 추진위원회는 민간임의단체로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인 추진위원회가 후원·협찬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사항이 아님 (질의 1 및 2 관련 유의사항) - 사안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민간추진위원회가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