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일사건의 경우 과태료법원 결정을 인용 여부

안녕하세요? 다른 학교에서 교과서도서 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므로 과태료 법원 통보 조치를 하였으며관할 법원에서 해당 사건은 과태료 불처분 결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교과서도서 업체 2개의 동일 사건, 과태료 불처분 결정문 5건을 보냈습니다. 업체에서 이미 과태료 불처분 결정문이 있으니,우리 기관에서 과태료 법원 통보를 하여도 결과가 같을 것이다.그러니 과태료 법원에 통보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증명이 도달하였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7항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는 규정대로 위반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인지, 관할 법원의 과태료 불처분 결정을 인용하여 법원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의무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