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강사촌지
지방 구청 소속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수영강사입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형태로 고용 댄 매년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주 40시간 일을 하고 있는 수영강사입니다. 촌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회원들과 식사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선생님들 배고플까 봐 먹거리도 자주 갖다 줍니다.예를들어 햄버거6세트 5만원이상 넘어가는경우 사무실에서는 항상 저희한테 이것 또한 청탁 법에 걸린다고 아예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 추석에도 예를들어 회원들이 떡값의 명목으로 1만원씩 거궈서 선생님에게 준다거나 애초에 받고 있지 않으나 항상 너희는 기간제라도 구청 소속으로 있느니 촌지 관련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받으면 회사 측에서 퇴출시 킨다고 반혁박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받을 생각도 없지만 저희도 직접적으로 청탁 법에 걸리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날 더운데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