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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강사촌지

지방 구청 소속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수영강사입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형태로 고용 댄 매년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주 40시간 일을 하고 있는 수영강사입니다. 촌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회원들과 식사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선생님들 배고플까 봐 먹거리도 자주 갖다 줍니다.예를들어 햄버거6세트 5만원이상 넘어가는경우 사무실에서는 항상 저희한테 이것 또한 청탁 법에 걸린다고 아예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 추석에도 예를들어 회원들이 떡값의 명목으로 1만원씩 거궈서 선생님에게 준다거나 애초에 받고 있지 않으나 항상 너희는 기간제라도 구청 소속으로 있느니 촌지 관련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받으면 회사 측에서 퇴출시 킨다고 반혁박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받을 생각도 없지만 저희도 직접적으로 청탁 법에 걸리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날 더운데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직원에 해당하는 자라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