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직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적용대상 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대표자가 적용대상 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자회사 소속의 직원(기관 소속이 아닌 순수한 자회사 소속 직원)은 적용대상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용대상 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대표자가 적용대상 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자회사 소속의 직원(기관 소속이 아닌 순수한 자회사 소속 직원)은 적용대상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으로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확정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자회사와 모회사가 법인을 달리하고 자회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회사 소속 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