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친상 조문
거주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 상을 당한 경우에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할 때 합계 금 1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1인당 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지요?
거주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 상을 당한 경우에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할 때 합계 금 1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1인당 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 조·화환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만일, 축·조의금과 조·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