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직무와 강의내용이 다른 외부강의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사립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대학교로 오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재직하였으며, 이 당시 관련 금융기관 협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강의(교육)를 하였습니다.이러한 인연으로 현재에도 가끔씩 상기 금융기관 협회에서 회계 관련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단순히 보면 유사한 회계학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에서의 회계학 강의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내용(예를 들면 회계원리)이지만,- 협회에서의 회계학 강의는 과거 직장 직무에 대한 금융기관 실무 내용(예를 들면 펀드실무회계)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상기 외부강의"를 "현재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외부강의"로 판단해야 되는지 싶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됨을 양해 바라며, 요청 사유,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