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청탁금지법 정당한 권원에 따라 외국기업 기술이전 자문 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대가를 해외주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정당한 권원에 따라 외국기업 기술이전 자문 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대가를 해외주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특별히 해외 주식을 제공한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다만,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이 허용되지 않거나,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원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