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 공무원 전체에 일률적인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BOT 방식으로 퍼블릭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사용 기간 만료시 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시간 활용 등 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5만 원이하의 골프장이용대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불특정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일률적으로 5만원 이하의 할인을 받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3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되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품이 아닌 골프 할인 혜택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동종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공공기관에만 특혜를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