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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기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안녕하세요민간위탁기관(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 목적의 활동을 위한 민간위탁을 받은 경우)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내자료 등에 따르면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실질적 업무종사자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요? 소속 직원들의 경우 모두 실질적 업무종사자라고 할 수 있을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