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기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안녕하세요민간위탁기관(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 목적의 활동을 위한 민간위탁을 받은 경우)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내자료 등에 따르면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실질적 업무종사자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요? 소속 직원들의 경우 모두 실질적 업무종사자라고 할 수 있을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