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반 학부모에게 부조
안녕하세요..얼마전 아이와 같은반 엄마가 돌아가셔서 도리상 반엄마들에게 2만원씩걷어 부조를하였습니다.안내신분도 반정도되며 강제성은없었습니다. 평소알고지낸분들도 많고 같이부조를 하였고 저도 경황이없어 담임선생님께는 말씀 못드리고 진행을했는데 이부분 금지법에 해당이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 아이와 같은반 엄마가 돌아가셔서 도리상 반엄마들에게 2만원씩걷어 부조를하였습니다.안내신분도 반정도되며 강제성은없었습니다. 평소알고지낸분들도 많고 같이부조를 하였고 저도 경황이없어 담임선생님께는 말씀 못드리고 진행을했는데 이부분 금지법에 해당이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를 받은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