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위원회 활동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려하는데 다음사항을 질의드립니다.1.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외부기관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에 해당하는가?2. 업무 시간중 활동을 한다면 관내 출장을 달고 가는가? 관내출장을 달고 간다면, 관내여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려하는데 다음사항을 질의드립니다.1.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외부기관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에 해당하는가?2. 업무 시간중 활동을 한다면 관내 출장을 달고 가는가? 관내출장을 달고 간다면, 관내여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업무시간 중 외부기관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및 출장 관련 세부 사항 등은 복무 관련으로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