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간제 위원회 활동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려하는데 다음사항을 질의드립니다.1.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외부기관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에 해당하는가?2. 업무 시간중 활동을 한다면 관내 출장을 달고 가는가? 관내출장을 달고 간다면, 관내여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업무시간 중 외부기관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및 출장 관련 세부 사항 등은 복무 관련으로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