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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초대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입니다.공연 초대권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공연 정가가 7만원인 공연에 시의원을 초청하여 공연을 관람하게 해드리는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공연 초대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