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1. 강의 요청기관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인 경우에, 혹시 외부강의 사전신고 제외대상은 아닌가요? 2. 강의자가 공무원이 아닌 별도 설립근거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인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 위반히 처벌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 외부강의 지연신고(사전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 의 경우 처벌범위는 어떤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번 질의 관련)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다만, 행정기관 소속기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3번 질의 관련)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법 시행령 제43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