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KT&G재직중인
안녕하세요. 민영화된 KT&G(전 담배인삼공사)에 재직중인 배우자를둔 지인분께 5만원이상(약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정확히 선물은 아니고 부탁을 받아서 임직원가로 가전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돈은 받을예정)임직원가로 싸게 살수 있는데 정상판매가와 임직원가 차액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는 구매해주지 말라고 교육을 받아서요KT&G도 해당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영화된 KT&G(전 담배인삼공사)에 재직중인 배우자를둔 지인분께 5만원이상(약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정확히 선물은 아니고 부탁을 받아서 임직원가로 가전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돈은 받을예정)임직원가로 싸게 살수 있는데 정상판매가와 임직원가 차액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는 구매해주지 말라고 교육을 받아서요KT&G도 해당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KT&G의 소속 임직원은 이중 지위를 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T&G 소속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