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시간

ᄋ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외부기관에 회의가 있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2시간)을 하고 오후 회의를 17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외부강의 시간을 8시간으로 할 지, 아니면 점심시간(2시간)을 제외한 6시간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여기서 외부강의등의 시간은 실제로 외부강의등을 실시한 시간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