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직무관련성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직무관련성에관해 문의드립니다.1. 외부강의 신고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건축, 토목,기계와 같이 직군전체를 직무범위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업무를 범위로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예를들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담당자가 '철도 시설물'자문을 하여도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문의합니다.2. 업무에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출장처리를 하지 말고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외부강의 등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업무연관성이 없다면 외부강의 신고도 안해도 되고 당연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하며,외부강의 신고를 하면 출장으로 처리되어야되는것 아닌지요하위 업종에서는 범위를 매우 보수적으로 보아외부강의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고 이때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개인연차를 사용토록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