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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직무관련성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직무관련성에관해 문의드립니다.1. 외부강의 신고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건축, 토목,기계와 같이 직군전체를 직무범위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업무를 범위로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예를들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담당자가 '철도 시설물'자문을 하여도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문의합니다.2. 업무에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출장처리를 하지 말고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외부강의 등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업무연관성이 없다면 외부강의 신고도 안해도 되고 당연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하며,외부강의 신고를 하면 출장으로 처리되어야되는것 아닌지요하위 업종에서는 범위를 매우 보수적으로 보아외부강의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고 이때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개인연차를 사용토록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판단함에 있어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 여부뿐만 아니라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장 등 복무관련 사항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외부강의등 신고와 출장 처리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