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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교수님 추천서

학부 졸업 후 석사 유학을 위해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아야하는데 학생때 은혜도 있고 추천서 써 주시는게 감사해서 작은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졸업생이 교수님께 선물 드리는건 일정 금액까지는 괜찮다고 들은 것 같은데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도 괜찮나요? 추천서는 이미 써주시겠다고 하신거고 대학원 입학용 추천서는 객관적인 내용만 쓰는걸로 알아서 선물 드리는게 잘 봐달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선생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졸업생과 선생님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