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달청 설계용역 심사평가 참여 위원 심사평가수당 지급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의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테크노파크는 광역시의 출자 출연기관이며, 조달청은 저희 테크노파크와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맺어 본 사업의 총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조달청 주관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출된 작품에 대한 평가 및 당선작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조달청에서 주관한 심사위원회에 수요기관 심사위원으로 광역시의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심사위원회의 특성상 작품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하여 온라인 상으로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신 과장님께서 심사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예산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테크노파크 내부 감사팀에서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8.29., 일부개정]의 제47조(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경비 마.회의운영 및 참석수당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인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참석하였을 때에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의 담당과장님으로 심사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평가를 회의와 같이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소중한 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이 허용되지 않거나,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권원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