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에게 개업 축하 화환을 예산을 사용해서 보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의 감사 담당 직원입니다.기관에서는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위원회의 현직 위원(상임위원은 아니며, 회의 발생 시마다 참석하는 성격의 위원임)이 개업을 하게되었습니다.이 때 위원장이 위원에게 축하 화환(10만원 미만)을 보내고자 하는데, 기관의 예산을 사용해서 보내도 되나요?(화환은 위원장 명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의 감사 담당 직원입니다.기관에서는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위원회의 현직 위원(상임위원은 아니며, 회의 발생 시마다 참석하는 성격의 위원임)이 개업을 하게되었습니다.이 때 위원장이 위원에게 축하 화환(10만원 미만)을 보내고자 하는데, 기관의 예산을 사용해서 보내도 되나요?(화환은 위원장 명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화환 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자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공자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관 예산 사용의 경우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