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8조 제3항) 적용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당사는 소풍, 현장학습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많은 학생 손님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의 경우, 인솔교사분들께 안전지도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예전에는 만원미만의 식음교환권을 지급하여 인솔타임 중간 휴게시에 정해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 청탁금지법 도입이후, 법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중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8조 제3항)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인솔교사분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휴게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많은 업체에서 인솔교사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게실 내에서 커피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휴게시설을 마련하기에 공간이 부족하고, 비용측면에서도 부담이 되어 휴게시설 마련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원미만의 식음권 또는 명기된 장소에서의 커피 지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인솔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휴게차원에서도 수수금지 금품둥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