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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와2.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게재료로 50만원을 받았을때, 1회 상한액을 초과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기고의 경우 외부의 요청을 받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므로 사안의 논문 게재가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상한액은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