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케이블티비 신청시 사은품 문의
공공기관 직원입니다.법인명의 인터넷 티비 신청시 사은품을 준다고 하는데요.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유가증권)을 준다고 합니다.통상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더라도 그런 상품권은 주는걸로 알고 잇는데요.법인 명의로 가입시에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가증권을 받을 경우공직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받아서 후원금,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유가증권 안받겠다고 하니까 그쪽도 방침상 무조건 줘야된다고 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