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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케이블티비 신청시 사은품 문의

공공기관 직원입니다.법인명의 인터넷 티비 신청시 사은품을 준다고 하는데요.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유가증권)을 준다고 합니다.통상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더라도 그런 상품권은 주는걸로 알고 잇는데요.법인 명의로 가입시에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가증권을 받을 경우공직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받아서 후원금,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유가증권 안받겠다고 하니까 그쪽도 방침상 무조건 줘야된다고 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