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직원이 공영방송사의 해외 촬영 지원 시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서는 공중파 방송사와 협약을 맺고 연 1회 기획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여 방영하려고 합니다.다큐멘터리는 해외 우수 사례들도 파악하게 되어 방송사에서는 해외에서의 돌발 상황들에 대비하여 협약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희 기관의 직원 1인 동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이때 비용은 방송사의 촬영 하청 업체에서 저희 기관 직원의 비용 일체를 부담할 때 청탁금지법 상의 위해요소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등 정당한 권원(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 아닌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