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공영방송사의 해외 촬영 지원 시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서는 공중파 방송사와 협약을 맺고 연 1회 기획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여 방영하려고 합니다.다큐멘터리는 해외 우수 사례들도 파악하게 되어 방송사에서는 해외에서의 돌발 상황들에 대비하여 협약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희 기관의 직원 1인 동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이때 비용은 방송사의 촬영 하청 업체에서 저희 기관 직원의 비용 일체를 부담할 때 청탁금지법 상의 위해요소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