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우리 대학교에서는 지역 신문사에서 개최하는 '수험생을 위한 1:1 모의 면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수님들이 모의면접을 진행하시는데 1:1모의면접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외부강의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일 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로 학생들에게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라 외부강의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1:1 모의면접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데(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해당 활동이 1:1로 진행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