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관법인의 관계직원 포상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사회복귀과 직원입니다.문의사항은 법무부 사회복귀과 소관의 수형자 교정교화 법인에서 교도관을 대상으로 포상(상금이 포함됨)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법무부 사회복귀과는 주된 구성원이 교도관이며 소관 교정교화 법인의 경우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를 방문하여수형자에 대한 종교집회, 자매상담, 후원 등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설립목적이 수형자 교정교화이나 일부 법인의 경우모범 교도관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고 있고 시상내용에 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포상이 설립목적에 포함되지않다보니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지않나 하는 걱정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기준에 허용 근거가 없다면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동종·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되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