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법인의 관계직원 포상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사회복귀과 직원입니다.문의사항은 법무부 사회복귀과 소관의 수형자 교정교화 법인에서 교도관을 대상으로 포상(상금이 포함됨)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법무부 사회복귀과는 주된 구성원이 교도관이며 소관 교정교화 법인의 경우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를 방문하여수형자에 대한 종교집회, 자매상담, 후원 등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설립목적이 수형자 교정교화이나 일부 법인의 경우모범 교도관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고 있고 시상내용에 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포상이 설립목적에 포함되지않다보니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지않나 하는 걱정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