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기념품 협찬

저희 기관은 지방출자출현기관으로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3000명 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행사용역 입찰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행사 입찰 시, 제안서에 기념품 협찬을 요구 조건으로 명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려합니다. 이와 관련, 아래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념품 협찬관련 내용을 사업계획 수립 후,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통해 대행사에서 기념품 협찬 준비2. 기업으로부터 기념품 (개당 1~2만원 상당)을 협찬 받는 행위3. 협찬받은 기념품을 참가자(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참가자에세 기념품 제공 시 협찬임을 명시 4. 참가자는 복지종사자, 일반 노인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기관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