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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상한액문의

안녕하세요. 직원교육시 대학교 교수님 강사로 초청 할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한도가 1시간당 최대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일인에 대한 연간교육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에 대한 년 최대 상한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 그 외 청탁금지법에서 별도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