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의 경조사비 관련 문의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경조사비 지급상한액이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100만원,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화환/조화를 포함하여 1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의 현행 지급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1. 재직 교직원의 경조사 시 총장의 화환/조화 + 10만원의 경조사비 지원1) 재직 교직원 모두가 총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합산 10만원의 상한을 적용해야 하는지?2) 만약 합산 10만원 상한을 적용한다면, 현재 본교에서는 총장 명의의 화환/조화는 총무인사팀에서, 경조비(10만원)는 비서실에서 각각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도 합산 10만원 상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지?2. 퇴직 교직원의 경조사 시 총장의 화환/조화 + 10만원의 경조사비 지원1) 퇴직 교직원의 경우에도 총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만약 퇴직 후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지?3. 유관기관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화환/조화 + 10만원의 경조사비 지원1) 기관의 성격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고 경조사비 지급 상한 여부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대학의 유관기관의 범주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는지?* 위의 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