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의 경조사비 관련 문의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경조사비 지급상한액이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100만원,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화환/조화를 포함하여 1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의 현행 지급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1. 재직 교직원의 경조사 시 총장의 화환/조화 + 10만원의 경조사비 지원1) 재직 교직원 모두가 총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합산 10만원의 상한을 적용해야 하는지?2) 만약 합산 10만원 상한을 적용한다면, 현재 본교에서는 총장 명의의 화환/조화는 총무인사팀에서, 경조비(10만원)는 비서실에서 각각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도 합산 10만원 상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지?2. 퇴직 교직원의 경조사 시 총장의 화환/조화 + 10만원의 경조사비 지원1) 퇴직 교직원의 경우에도 총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만약 퇴직 후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지?3. 유관기관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화환/조화 + 10만원의 경조사비 지원1) 기관의 성격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고 경조사비 지급 상한 여부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대학의 유관기관의 범주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는지?* 위의 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경조사가 있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2.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