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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연인이 공무원이라면 선물 줄 수 있을까?공무원과 사귄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인데 상대방은 공무원입니다. 선물을 주어도 될까요?각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서 각각 다른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경우의 수]공무원-일반회사원....(썸을 타는 시기/직무 연관성이 없을 때)공무원-일반회사원....(썸을 타는 시기/직무 연관성이 있을 때)공무원-일반회사원....(연인인 경우/직무 연관성이 없을 때)공무원-일반회사원....(연인인 경우/직무 연관성이 있을 때)공무원-일반회사원....(결혼했을 경우/직무 연관성이 없을 때)공무원-일반회사원....(결혼했을 경우/직무 연관성이 있을 때)공무원-공무원....(썸을 타는 시기/직무 연관성이 없을 때)공무원-공무원....(썸을 타는 시기/직무 연관성이 있을 때)공무원-공무원....(연인인 경우/직무 연관성이 없을 때)공무원-공무원....(연인인 경우/직무 연관성이 있을 때)공무원-공무원....(결혼했을 경우/직무 연관성이 없을 때)공무원-공무원....(결혼했을 경우/직무 연관성이 있을 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법 제8조 제3항 제4호) 민법에 따라 친족인 부부 간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연인 사이인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연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의 동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질의사항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셨는데 남녀 간 연인인지 여부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에 대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수수의 동기,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