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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2018년 1월 17일부터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 좀 드려볼려구요~개정된 법안에 보면 선물 부문에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이 기존 5만원 한도에서 10만원 한도로늘어났는데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된다라고 설명이 되어있네요~제가 지인에서 꿀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꿀도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안에 포함되어 있는것 맞죠?그 즉슨, 꿀을 선물할시 10만원 한도내에서 선물할수 있는거죠?혹시나 싶어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려 보았습니다.(참고로 꿀은 국산 꿀입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려보겠습니다.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만약 제품가격이 99,000원이고 택배비가 3,000원일시 택배비도 포함되어 10만원이 넘어가니선물이 불가한건가요?? 그 즉슨, 부정청탁금지법 한도금액에 택배비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반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해당할 것입니다.한편, 택배비는 발송 지역·중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택배비를 선물 허용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발송 지역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물 가액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