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2018년 1월 17일부터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 좀 드려볼려구요~개정된 법안에 보면 선물 부문에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이 기존 5만원 한도에서 10만원 한도로늘어났는데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된다라고 설명이 되어있네요~제가 지인에서 꿀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꿀도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안에 포함되어 있는것 맞죠?그 즉슨, 꿀을 선물할시 10만원 한도내에서 선물할수 있는거죠?혹시나 싶어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려 보았습니다.(참고로 꿀은 국산 꿀입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려보겠습니다.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만약 제품가격이 99,000원이고 택배비가 3,000원일시 택배비도 포함되어 10만원이 넘어가니선물이 불가한건가요?? 그 즉슨, 부정청탁금지법 한도금액에 택배비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