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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출산휴가 시 선물가능여부

저는 현재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입학하고 나서 부터 저를 챙겨주시던 선생님께서 여름방학 방학식을 시작으로 출산휴가를 가십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뵐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5만원 이하의 선물로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 선생님께 폐를 끼칠까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교과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며, 제가 전하려는 선물은 출산용품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