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사안의 경우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및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퇴직한 공직자등(일반인)이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모임에 회비를 제공함에 있어 현직 공직자등이 금품등 제공에 관여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모임의 대표자가 현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반면, 현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요구하는 등 그 제공에 관여하거나 모임의 대표자가 현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경우 공직자등과 관련된 상조회,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사항의 기념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