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토요일 사설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데,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먼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상담이 1:1로 진행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