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여부
청렴한 대한민국 조성에 고생 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직원으로 타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 서민금융 소비자 간담회에 참석해달라는 유선 연락을 받았습니다.장소는 동 주민센터내 회의실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이 참석하여 서민금융 현장 청취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에 관한 간담회였습니다. 여기서 참석 사회복지직 직원은 현장 의견 청취 및 금융지원 아이디어 개진 등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담회 주최 기관에서 참석수당을 준다고 하여 받았습니다.(처음 참석 요청시 수당 애기는 없었음)이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취약계층 등 서민금융 제도개선 간담회로 외부강의등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사전신고를 못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