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여부

청렴한 대한민국 조성에 고생 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직원으로 타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 서민금융 소비자 간담회에 참석해달라는 유선 연락을 받았습니다.장소는 동 주민센터내 회의실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이 참석하여 서민금융 현장 청취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에 관한 간담회였습니다. 여기서 참석 사회복지직 직원은 현장 의견 청취 및 금융지원 아이디어 개진 등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담회 주최 기관에서 참석수당을 준다고 하여 받았습니다.(처음 참석 요청시 수당 애기는 없었음)이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취약계층 등 서민금융 제도개선 간담회로 외부강의등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사전신고를 못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례금 지급 유무가 외부강의등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