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금지 조항 예외 관련 문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교감, 교장으로부터 근무성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근무성적평가는 일정 기간(1월, 7월)으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 근무평가는 그 이전 6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므로 사실상 근무하는 모든 기간이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하급자인 교원이 인사평가를 하는 교감, 교장에게 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가액 기준이내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여 세가지 모두 제공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