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후원 관련 문의
○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청 문화체육과 정명선입니다.축제 관련하여 업체 후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구는 2017년부터 축제를 주최/주관하고 있습니다.○직접 주관하다 보니 후원을 해주려는 업체가 있어도 기부금영수증발급이 안되어여러군데 알아보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알게 되었습니다.절차는 업체에서 기부신청서를 한국예술위원회에 제출, 입금 → 기부수혜신청서 접수(이부분은 부산남구청이 될 수가 없다고 하여 우리구청과 계약한 기획사로 가능하다고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당성 검토 및 기부결정(기획사) → 기부금영수증발급→ 정산보고서 제출(기획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년도에도 이런 절차로 업체에서 후원을 했었는데 기획사로 후원금이 입금이 된다고 해도 결국 수혜자는 부산남구청이기 때문에 축제 후원을 할 수 없다고 문의를 한 업체가 있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정당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이 되고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축제 후원 수혜단체도 기획사인데 이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