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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전별금 관련)

안녕하세요.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직원수가 1100명 가량 되는 시청 상조회에서 전별금 명목으로 퇴직하는 한 사람당 3,000원씩 전체 직원에게서 거두어 갑니다. 퇴직하는 한 사람당 수령액합이 300만원 조금 넘는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5명이 갹출하여 퇴직자를 위해 40만원가량의 선물을 주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기 두 개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제공되는 금품등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5명의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5명이 갹출하여 공직자등에게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에서 제공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